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AZ 백신을 맞았다가 중증후유증을 앓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밝혔다.
중증후유증 당사자인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신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함으로써 발병하는 희귀한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부는 일주일에 400만원 가량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면했다. 청원인은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는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도 조사만 하고서 깜깜무소식이다. 전화하면 질병관리청과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가 핑퐁을 한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억장을 무너뜨렸다"며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또한 청원인은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으나 "백신 후유증으로는 산재접수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백신 후유증 산재접수는 이번이 처음이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국가를 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큰 형벌뿐이다.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이라며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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