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서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있는 '당근마켓'을 쓰는 사람이 일주일에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근마켓 이용자는 93%가 구매자이자 판매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달 기준으로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Weekly Active Users)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IT업계에서는 WAU가 높을수록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들 생활에 밀착해있다고 본다. 지난달 기준으로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수는 2천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천500만명을 기록했다. 당근마켓에서 1번 이상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용자 수도 1천만명에 달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당근마켓으로 자원 재사용에 동참한 셈이다. 당근마켓 가입자의 93.3%는 중고 물품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근마켓 측은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고 전문 판매업자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덕에, 모든 이용자가 판매자이자 구매자인 진정한 개인 간 중고거래(C2C) 서비스 및 지역 생활 커뮤니티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동네' 또는 '단지' 수준의 좁은 지역을 타깃 하는 서비스를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11일 부산 서구와 강서구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2곳에 시설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구는 공문을 전달하고 교회 정문과 출입문 등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부산 강서구의 세계로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위법, 위헌적 행정처분”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교회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비대면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는 이어서 “절,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선 대면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예배까지 금지시켰고, 다른 중위험 비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혹은 면적 대비 이용인원만 제한시킨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공정하지도 형평성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000~6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세계로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20명 이하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