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제기된 유력한 증거는, “사전투표지의 상당수가 프린터물이 아니라 인쇄물이란 것이다. " 이것은 단순한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 유력한 증거라고 참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언하고 있다. 2. 일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쇄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본다. 수십년간 인쇄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라면 육안만으로도 인쇄물인지 프린터물인지를 변별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출처: IT백화점 인쇄전문가들은 특수한 돋보기인 루페 혹은 루뻬(Lupe)라는 인쇄용 확대기를 휴대하고 다닌다. 가격도 저렴하고(1만원 내외) 배율도 10배, 15배, 30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 뿐만아니라 앞으로 사전투표지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막강한 무기가 바로 루뻬라는 ‘인쇄용 확대기’다 첫째, 돋보기 보다 성능이 훨씬 나은 확대기이다. 둘째, 루뻬는 인쇄 이후에 종이 위에 인쇄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 검사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육안 15배 확대 30대 확대 출처: 네이버 블로그(사물의비밀) 이처럼 루페(확대기)를 사용하면 인쇄된 물체의 표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5배율
국민의힘이 4·7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백신 공급·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간 174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번번이 밀렸지만,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등에 업은 만큼 전방위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 도입도 꼴찌로 한 마당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고, 접종 계획조차 어그러지고 있다"며 백신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 제약회사와 계약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그저 '깜깜이'로 믿고 따라오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각종 부동산 세금을 경감하고,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보선으로 잠시 논의가 중단됐던 LH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제 와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빼고 특검 기간도 제한한다면, 선거용 특검 제안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
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포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증거인멸죄 교사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또한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단장은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는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 사자 몸 전체를 부패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버틸수록 정권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은 3년이 지나면 교체가 인사 원칙임에도 6년간 한 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 판결을 한 판사는 다 쫓아내 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성근 법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이 재판관은 이명박·박근혜 물러가라고 한 사람으로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사 통보받았지만 무죄 판결…면직 제한 맞나 법원행정처는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 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예규 2조 1항은 `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