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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성근 '면직 제한 대상' 맞나?…대법, 예규 검토 착수

김명수 사표 반려 배경·사퇴 놓고 판사들 의견 엇갈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사 통보받았지만 무죄 판결…면직 제한 맞나

 

법원행정처는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 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예규 2조 1항은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한' 의무조항인 반면 예외를 정한 2항은 `면직을 허용할 수 있는' 임의조항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면직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배경을 놓고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과 사표를 수리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

 

이 같은 해석 차이는 법원 내부망에 나란히 올라온 실명 글에서도 나타난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사표를 수리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반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 "대법원장 사퇴" vs "사퇴는 무책임"…판사 여론도 갈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는 비판적 여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판사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이판사판'에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애초에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했다"며 "이 정도로 영이 서지 않게 됐으면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퇴를 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사퇴가 책임감이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락 황재하 박형빈 기자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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