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장이 결국 29일 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4일이 걸렸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감 당일(10월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 정부가 직접 임명한 공무원 출신 인사를 전격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6일 인천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구 사장은 "나갈 땐 명분이 필요한데 해임건의안이 무엇이 있는지 물었더니 감사 건을 얘기했다"며 "1년 전 태풍 대처 문제와 2월에 있었던 직원 직위해제 건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해임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라며 "왜 이렇게 다급하게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복잡한 직고용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스카이72 이슈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4300억원의 공항 적자 문제 해결 등 후임 사장에게 큰 부담이 안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가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이러한 절충안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당장 자진 사퇴는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국토부가) 그것마저도 ‘노’를 하니까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논란이 된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의 해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북상 당시 행적 문제 등이 거론되지만, 인국공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주 중반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려 구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두 달여 동안 구 사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왔다. 우선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이 북상할 당시 구 사장의 행적이 감사 대상이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태풍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은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국감장을 떠나도록 했다. 하지만 당일 구 사장이 인천공항 주변이 아닌 경기도 안양의 자택 부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러나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구 사장의 행적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그때 처리를 했어야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걸 다시 문제 삼는다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