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시티은행인 '역대급' 송금 실수를 저지른 뒤 되돌리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일(현지시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티은행은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 총 9억 달러(약 1조원)를 보냈다. 원래 보내야 할 금액은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원)였는데 실수로 이자와 원금까지 몽땅 보내 금액이 100배 넘게 늘어났다. 시티은행은 작년 8월 반환 소송을 냈으나 아직 5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남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쓰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송금 실수는 쉽게 복구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뉴욕주엔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다는 게 이례적 판결의 원인이었다. 뉴욕 연방지법은 이 예외를 적용해 10개 투자자문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와 끝자리까지 일치한다는 점, 시티은행이 하루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송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11일 부산 서구와 강서구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2곳에 시설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구는 공문을 전달하고 교회 정문과 출입문 등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부산 강서구의 세계로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위법, 위헌적 행정처분”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교회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비대면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는 이어서 “절,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선 대면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예배까지 금지시켰고, 다른 중위험 비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혹은 면적 대비 이용인원만 제한시킨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공정하지도 형평성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000~6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세계로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20명 이하로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예정대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