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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티은행, 잘못 송금한 5천500억원 못 돌려받을 수도

이자상환 때 원금·이자 총액 송금 '역대급 실수'
법원 "실수 몰랐다면 안 돌려줘도" 뉴욕법 근거로 판결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시티은행인 '역대급' 송금 실수를 저지른 뒤 되돌리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일(현지시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티은행은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 총

9억 달러(약 1조원)를 보냈다.

 

원래 보내야 할 금액은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원)였는데 실수로 이자와 원금까지 몽땅 보내 금액이 100배 넘게 늘어났다.

시티은행은 작년 8월 반환 소송을 냈으나 아직 5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남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쓰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송금 실수는 쉽게 복구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뉴욕주엔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다는 게 이례적 판결의 원인이었다.

 

뉴욕 연방지법은 이 예외를 적용해 10개 투자자문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와 끝자리까지 일치한다는 점, 시티은행이 하루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송금받은 업체들도 시티은행의 통보 전까지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 근거였다.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보유한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인 시티은행이 전례없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시티은행은 이번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 성명으로 밝혔다.

 

투자자문업체들은 법원이 시티은행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로선 시티은행에서 실수로 받은 돈에 임의로 손을 대지는 못한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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