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통합선거인명부’다 등재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게재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수가 확정되고 나면 2~3일간 일반인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비밀스런 정보는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선관위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의 통합선거인명부를 봉함 봉인해서 보관해야 한다. 2. 선거무효소송이 시작되면 원고측이 제일 먼저 증거신청하는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통합선거인명부다 선거결과에 의심을 하는 후보라면 통합선거인명부의 입수한 이후에 투표에 응한 사람들의 주소를 방문해서 간단한 질문 “이번 선거에 투표했습니까?”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 이것은 유령표가 발견된 것을 뜻한다. 이것은 곧바로 불법부정선거가 일어났음을 뜻한다. 3. 4.15총선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통합선거인명무(인천연수구을)이 재판부와 원고측에 제공되었다면, 이렇게 선거무효소송을 오래 전에 결판이 났을 것이다. 너무 많은 유령표(가짜표, 위조표) 제조가 발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의 핵심은 실물로 된 위조표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를 전
1. 현재 126개 지역구에서 진행 중인 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은 전형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패배하여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에 해당한다.” 2. 참고로 8월 30일, 재검표 대상에 오른 서울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는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맞 붙었다. 당시 아깝게 석패한 대다수 후보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박용찬 후보가 패배하였다. 위의 숫자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위조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것이다. 조작 정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외사전투표가 더 심한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몇 표 정도의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는지도 추정할 수도 있다. 3. 오는 8월 30일 실시되는 원고 박용찬에 대한 재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중회의실(제504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고 박용찬 후보에 대한 증거조사결정(재검표)는 대법원 제2부는 인천연수구을을 맡았던 주심 천대연 대법관이 담당한다. 새삼스럽게 주목하는 것은 대법원 제2부의 공식문건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 증거조사결정”이 정식명침이다. 대
1.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가 대통령이건 대법관이건 대법원장이건 관계가 없다. 이미 알려진 4.15부정선거의 증거물로서 알만한 사람들은 선거의 불법부정선거로 치루어졌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또한 대법관들이 작심하고 선관위를 두둔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2. 피고인 선관위는 가짜(위조)투표지를 가득채운 투표함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까인지를 가릴 수 있는 4월 15일에 만들어진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삭제하고 위조본을 뻔뻔하게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선관위의 다른 많은 위법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형법 155조 1항의 증거의 위변조 및 인멸죄에 해당한다. 형법 155조1항과 2항은 증거의 위조 변조 은닉 인멸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다음의 전면광고는 조선일보에 실린 것입니다. 국투본 측에서 약 1천만원 가량의 후원을 받아서 게재한 전면광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아일보는 아예 광고를 싣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고 민경욱 전 의원이 전합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쪽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서 입을 다무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조선일보의 3배 가량인 3천만원을 요구해서 사실상 광고 게재를 거절하였다고 민 전 의원은 전합니다. 지면에 압축적으로 6.28 재검표의 핵심을 정리해서 전달한 점에서 광고로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광고는 하단에 게재된 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해병대 장군 구국동지회 등 13개 후원 단체들이 십시일반 지원으로 게재된 국민광고이자 자유애국시민에 의한 광고입니다.
1. 4.15총선에서 선거조작은 크게 쌍두마차(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제조 및 투입)에 기초하고 있다. 쌍두마차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전격 공개되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최고관리자의 핵심 중에 핵심 정보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비밀번호)가 최고관리자에 의해 극비리에 관리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인물들에 의해 공유되어왔다 2. 이같은 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 최고관리자의 아이디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선관위 전용선과 전용선의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이 마련된다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지리산 청학동이든 지 간에 어디서든 중앙선관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작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해진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위치한 선거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얼마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조작 및 위변조가 가능하였음을 뜻한다. 셋째, 달리 이야기하면, 선거결과를 자신들이 의도하는대로 아무렇게나 주무를 수 있었음을 뜻한다. 다섯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4.1
젊은 지식인들과 전문인들의 모임인 미라클 웨이브(Miracla Wave)가 발표한 4.15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된 시국성명서를 소개합니다. 아주 잘 쓰여진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서 전문]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헌법 제1조). 그리고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로서, 대의제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이므로 당연하게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 하에서 선출된 권력과 그들이 만든 법률만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선거법상 선거소송 제도인 것입니다. 선거관리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인 이상 실수나 조작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특별한 선제조건 없이 선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2. 지난 41
1. 선거조작을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가라는 방법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4.15총선 이후부터 엑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작방법을 추적해 온 바실리아티비의 조슈아 씨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의 분석을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2. “지역구 투표의 경우 3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선거조작자들은 첫째, 지역구 단위로 목표득표율을 결정한 다음, 둘째, 미리 위조 사전투표지를 제작하고, 셋째, 동단위별 투표소에 낱장 단위가 아니라 100장 단위로 뭉터기표를 투입하였다.” 3.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가짜표를 대량으로 투입했을까라는 궁금함을 가진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 조작의 특징은 인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동일하게 12.5% 조작이 있었다. 출처: 공데일리 둘째, 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을 기준으로 민주당이 12.5%를 더 가지고, 통합당은 12.5%를 빼앗겼다. 이를 합산하면 모두 25.0%를 조작하였다. 셋째, 흥미로운 것은 각 선거구별로 25% 조작이 똑 같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차이(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이 거의 2
1. "인간들이 제정신이라면 프린터로 현장에서 출력해서 교부해야 할 투표용지를 왕장 인쇄기로 돌려서(기표도장까지 인쇄함) 투표함에 대량 투입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발각되기가 쉽고, 발각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나, 가재, 붕어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들러리 서기 위해 국민들은 투표장을 찾아야 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정한다는 것이다. 2. 더욱 놀라운 일은 6월 29일 재검표가 끝날 무렵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한다. 이때 선관위측의 한 인물이 “이런 식으로 재검표를 해서 시간만 끌고, 발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는가라고 대법관을 나무라는 투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자신들이 정한 방법대로 재검표를 하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였다. 아마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관위는 ”우리는 무사히 마쳤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함에 쏟아부은 ”인쇄된 사전투표지“도 은근슬짝 빠져나갔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 삭제로 슬쩍 넘어갔다는 그런 자신감과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다. 3. 재검표가 끝나고
'저스틴'이란 분이 정리한 조해주 재직 기간 동안 선관위에서 행한 일들 목록입니다. 선거무결성을 크게 훼손시킨 조치들이비다. "조해주, 재직기간 중에 선관위서 한 행각, 당신은 자신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1. 4.15, 4.7 사전투표소 및 전국 투표소 참관장소 CCTV 촬영 방해 * 고의로 보관소 CCTV 렌즈를 가리고 촬영을 방해 (명백한 불법의도) * 4.15 - 4.18 개표까지 3일간 (조선족? 투입) 사전투표지 불법 투입 작업 * 투표지 보관함 부실관리, 봉인 해제 흔적 및 관리 소홀 * 선거 무효소송 이후에도 증거 체집 방해 및 CCTV 방해 지속 2. 선관위 투개표 임시 사무실 설치 및 불법 운영 * 415총선 투개표 전산 조작서버 구축 및 회선 설치 * 선관위 수집 서버와 임대한 불법 조작 서버 구축 및 운용 * 인터넷 및 초고속망 KT회선 청약계약일 확인 가능 3. 415 총선에 불법 전산장비 운영 * 네트워킹된 투표지 분류기 및 노트북, 화웨이 중계기, LG U+ 전산망 * 인증안된 불법 USB 저장장치 사용 4.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방해, 투개표 방송 조작데이터 송출 *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5분 늦추고 그사이 미리 조작된
1. "이제는 이준석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 6월 28일(월), 인천연수을 재검표 현장에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은 단 한명의 참관인도 공식적으로 파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단 한명도 “공정한 재검표”를 촉구하는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6.28(월), 배춧잎투표지, 자석투표지, 본드투표지, 옆구리붙은투표지, 일장기투표지, 4만여장의 인쇄된(위조된) 것으로 추측되는 사전투표지들이 쏟아졌음에도 그들은 당 차원의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2. 그들은 선거무결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유애국시민들의 활동은 마치 벌레 씹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침묵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로서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지난 4.15총선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126명(총 지역구 253석의 50% 가량)이 선거무효소송 대열에 동참하였지만 그들은 당차원의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않고 있다. 3.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미흡하긴 하지만 2~3차례 대법원의 공정한 선거무효소송 진행 촉구와 4.15총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3일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