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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까지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내놓지 않고 급기야 위변조본(조작본)을 내놓은 이유"...원본을 내놓는 순간 끝.

선거무효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통합선거인명부를 법원 명령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제출. 놀랍게도 위변조본을 재판부에 제출.

1.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통합선거인명부’다

등재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게재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수가 확정되고 나면 2~3일간 일반인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비밀스런 정보는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선관위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의 통합선거인명부를 봉함 봉인해서

보관해야 한다.

 

2.

선거무효소송이 시작되면 원고측이 제일 먼저 증거신청하는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통합선거인명부다

 

선거결과에 의심을 하는 후보라면 통합선거인명부의 입수한 이후에 투표에 응한 사람들의 주소를 방문해서 간단한 질문 “이번 선거에 투표했습니까?”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 이것은 유령표가 발견된 것을 뜻한다. 이것은 곧바로 불법부정선거가 일어났음을 뜻한다.

 

3.

4.15총선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통합선거인명무(인천연수구을)이 재판부와 원고측에 제공되었다면, 이렇게 선거무효소송을 오래 전에 결판이 났을 것이다.

 

너무 많은 유령표(가짜표, 위조표) 제조가 발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의 핵심은 실물로 된 위조표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를 전산적으로 숫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4.

선관위측이 인천연수구을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2020년 4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28일 재검표 시점은 물론이고 7월 8일 재판부의 증거제출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중앙선관위측은 통합선거인명부(인천연수구을)을 제출하기를 거부하였다.

 

마저못해서 7월 28일에서야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것도 엉터리 통합선거인명부 즉, 위변조된(조작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였다.

 

5.

선관위가 7월 28일 천주엽 주심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1부에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는 ‘엉터리 통합선거인명부’이고, ‘조작 통합선거인명부’이고, ‘위변조 통합선거인명부’이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원본은 ‘전자적’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전자통합선거인명부라 불러야 한다

 

6.

공직자선거법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1항과 3항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전자적 형태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

 

바실리아TV에 따르면 통합선거인명부 진짜 형태에는 데이터의 속성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이 하나로 통합된 아래와 왼쪽에 위치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한다.

 

 

출처: 바실리아TV

 

(5)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는 왼쪽같이 등재번호,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나열된 엑셀파일과 같은 모양이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한 다음 그것도 이미지 파일을 떠서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6) 명백하게 재판부의 증거제출명령에 따라서 증거 원본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위변조본을 제출하였다.

 

7.

그런데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투표자 속성에 해당하는 ‘등재번호’를 뒤섞어 버렸다.

이것은 명백하게 위변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500일에 가까운 시간동안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면서도 원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을 만들어서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8. 

그것은 숨기고 싶은 너무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재판부에 제출된 통합선거인명부는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열람 및 등사가 된다.

 

원고측은 투표자 성함과 주소를 확인해서 실제 투표 참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유령표(가짜표, 위조표)가 발각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할 수 없었다.

 

대신에 재판부에 위변조본(조작본)이라도 제출한 다음,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는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에 응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9.

결국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사전투표에서만 340만표에 해당하는 위조표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현실에서 입증되는 주요 증거물을 절대로 원본으로 제출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천대엽 대법관 외 3인은 중앙선관위측에 통합선거인명부 원본 제출을 명령해야 한다.

 

이 모든 증거와 정황은 중앙선관위가 4.15총선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위조표를 만들었음을 말한다.

한마디로 중앙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선거조작을 단행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한번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의 원본성 확보에 있다. 

 

10.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기꾼들의 놀이터였다.

이것은 외침에 버금가는 범죄를 중앙선관위가 권력재창출에 눈이 어두운 세력과 협력해서

행한 사건이다.

 

4.15불법부정선거는 마땅히 선거무효소송이 즉시 선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