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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들의 위법 행동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법관의 재량권이 재량을 넘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발전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더욱이 선거부정의 명백한 증거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위법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우려와 유감.

1.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가 대통령이건 대법관이건 대법원장이건 관계가 없다.

 

이미 알려진 4.15부정선거의 증거물로서 알만한 사람들은 선거의 불법부정선거로 치루어졌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또한 대법관들이 작심하고 선관위를 두둔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2.

피고인 선관위는 가짜(위조)투표지를 가득채운 투표함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까인지를 가릴 수 있는 4월 15일에 만들어진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삭제하고 위조본을 뻔뻔하게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선관위의 다른 많은 위법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형법 155조 1항의

증거의 위변조 및 인멸죄에 해당한다.

 

형법 155조1항과 2항은 증거의 위조 변조 은닉 인멸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증거를 위변조, 은닉, 인멸”한 자와

이런 증거를 사용한 자가 동등하게 처벌 대상이 됨이다.

앞의 죄를 선관위가 범했다면, 뒤의 죄는 선거무효소송을 취급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범했다.

 

여기서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의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4.

선관위가 4.15총선에서 당락이 결정된 이후에 원고측의 요구에 따라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떨어지자,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4만여장에 달하는 인쇄된 사전투표지(위조된 사전투표지)는 형법 제155조 1항이 말하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이고, 이 증거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은 전형적인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6월 28일, 천주엽 대법관이 주도한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는 재검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구분한 다음, 적법한 투표지인 진짜투표지만을 세는 것을 말한다.

 

5.

그러나 천주엽 대법관은 원고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 구분하는 재검표의 핵심이자 본질에 해당하는 절차를 자의적으로 묵살해 버렸다.

그런 다음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우선 모든 투표지를 세자”, 그 다음 이상이 발생하면 “감정을 실시하자”고 강제하게 된다.

 

6. 

천대엽 대법관은 여기서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

여기서 유기라 함은 직무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내심 방치와 포기라고 평가할 정도라면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법관이란 자가 재검표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해서 가짜표를 세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천대엽 대법관 저지른 큰 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가 재검표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해서 가짜 투표지 가운데 일부만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요구한다고 결정한 점이다.

 

천대엽 대법관은 조금이라고 이상한 투표지가 나오면 이를 진짜 투표지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이상한 투표지를 줄이고 정상 투표지를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재검표는 선거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혐의가 의심되는 투표지를 대법관이 임의로 진짜 투표지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된다.

 

재검표 과정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극소수의 투표지에 한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고, 대부분 투표지는 정상투표지로 간주하는 불법을 강행하였다.

 

결국 이것은 형법 155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8.. 위에서와 같이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할 대법관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꼼꼼히 살펴보면 더 많은 위법 행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