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을 재검표에 참가한 도태우 변호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재검표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모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의 일부] (도태우 변호사 목격 증언) 1. 보관장소의 손잡이 봉인과 도장 날인 형태가 증거보전 할 때 최후로 촬영된 것과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됨. 이 점에 대해 증거보전했던 판사의 해명(증거보전을 두 번 했다, 문이 두 개다 등)이 있었으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음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목격 증인이 있으며, 당시 수긍되었음) 2. 오전 이미지파일 생성 작업시 관외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의 일부 - 관외사전투표함 4박스 내에 개표상황표가 들어있지 않음(양산을 재검표에서는 한 박스에 개표상황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네 박스 모두 누락된 것은 처음 발생한 경우임, 이제껏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들어 있다고 항의해 왔는데, 이 네 박스에는 복사본이라 주장하는 것조차 들어 있지 않음) - 세로로 기계 절단 형으로 직선 모양 찢어지고 투명 스카치테이프 붙이고 게다가 두 장이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 본드 떡칠되어 붙은 투표지 발견 - 고동색 등 색깔 있는
1. 양산을은 다른 접전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고, 특히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조작이 심했던 곳이다. 김두관 후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나동연 후보를 눌렀던 곳이 양산을 지역구다. 2. 아직 구체적인 사진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양산을 상황도 아주 심각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김상환 대법관 이전에 법원행정처장이란 요직을 지낸 조재연 대법관(6.28 인천연수을 대법원 조서를 엉망진창으로 작성한 장본인)이 주심으로 이번 재검표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불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3.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이 보낸 10시 30분 무렵의 급보는 이번 재검표가 어떤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출처: 김미영 페북 "[URGENT] 조금 전 오늘 울산 재검표에 참여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분은 지난 번 인천 재검에도 참관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관외 사전 투표지에서 지난 번 인천보다 더 충격적인 이상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예 절단이 덜 된 투표지(우리는 샴쌍둥이 투표지라 부릅니다)와 타원형 인주로 찍힌 표가 대규모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
자주 복잡한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돌다리' 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쉽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돌다리'님의 글이다. 대한민국 모든 투표 당선자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1. 대한민국 투표 유권자수가 총4200만명 인데 투표자수가 2900만 정도되니 투표율은 60%정도 된는것 같다. 즉 40%정도는 투표를 안한다. 오케이? 2. 선관위는 과거 몇년간 3-4번의 투표자료를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모아 놓고 있다.(=빅데이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투표자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할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자료를 연결하면 개인별로 누구를 찍었는지 컴퓨터로 바로 알수 있다.(비밀선거 위반) 더구나 고령자.노약자등 투표안하는 사람의 명단도 파악할수가 있다. 통합선거인 명부 ..OK? 3. 평소 투표안한 사람의 명단을 확보하여 조작투표지(=유령표)를 만들고 사전선거를 이용하던지, 또는 직접 투표함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다. 조작율(=보정값)을 정하여 적당히 이길만큼의 위조투표지를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다. 투표함에 집어넣는것이 어렵다고?? 아니 선관위에서 투표함 관리를 하는데 무슨문제인가? 투표분류기에서 투표지 분류만 하
1. 어떤 법관이라도 본 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증거물의 원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이동환 변호사의 선전에 힘입어서 핵심 증거물로 제출된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에 대하여 원고측 변호사들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다. “원본인 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없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이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했다. 위조 및 변조가 쉬운 디지털 증거물을 채택함에 있어서 원본과 동일성 여부를 전혀 제크하지 않은 천대엽 대법관은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본다. 2.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거나,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관행을 미루어 보면 디지털 증거물이 제출되는 경우 수사당국은 지체하지 않고 원본여부를 확인한다. 사본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없으면, 사본을 갖고 더더욱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처럼 너무 명확한 절차를 몰랐을리는 없었다고 본다. 결국 이같은 천대엽 대법관의 행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모나 협력이나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문제는 이것이 이번 한 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동환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투
1. 드디어 8월 23일, 경남 양산을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된다. 김두관(민주당) 후보와 나동연(통합당) 후보가 대결한 이곳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나동연 후보를 꺾었다. 2. 민경욱 전 의원은 페북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출처: 민경욱 페북 "경남 양산을에서도 나동연 후보가 4.15 총선 때 실시된 모두 여섯 번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모든 동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사전투표에서 2:8로 져서 김두관에게 패배했습니다. 8월 23일의 재검표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나동연 후보는 ‘1523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3. 이 선거의 무결성은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투표함을 까서 진짜 투표지와 가짜투표지를 가린 다음에 진짜 투표지를 세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선거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이다.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왼쪽 두 개의 그래프는 양산시을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다. 두 번째 그래프(당일투표)를 보면, 나동연 후보(붉은색)은 5.97% 차이로 김두관 후보를 눌렀다 한편 첫 번째 그래프(사전투표)를 보면, 나동연 후보(
1. 지금까지 확보된 불법부정선거 증거물들이 합당하고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친 다면 불법부정선거에 간여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외에 일군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불가피한 것일까? 총선의 조작에 간여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뿐만 아니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간여한자, 방조한자가, 묵인한자 등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공직자선거법이나 형법 등의 위반에 그지치 않을 것으로 본다. 2.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권력을 탄생시키는 절차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장 총강의 제 1조는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부터 나온다. 3. 이 얼마나 명쾌하고, 준엄한 명령인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공정한 선거가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이 권력을 만들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여진 없이 파괴해 버리는 것이 바로 불법부정선거다. 4.
'행복수호신'이라 닉네님을 갖고 있는 한 분이 남긴 명쾌한 4.15총선과 비밀선거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4.15총선 부정선거는 1000% 확실하다. 그것도 니들이 투표한 투표지는 어디로 사라젔고 중국에서 대량인쇄된 위조된 투표지만 있을 뿐이다. 아마도 니들이 투표한 것은 물류센타에서 불에 타 없어젔을 것이다. 결론은 QR코드가 있다는 것은 비밀투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니가 누구에게 찍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그래서 사전선거는 비밀투표가 아니다." *** 4.15총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봐라.. 1. 니들 사전선거 투표하러가면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하고 장부에 등재후 (등재번호) 프린터에서 인쇄되어 나오는 투표지 받을것이다. 오케이? 2. 근데 그 투표지를 보면 네모난 QR코드라는 것이 생성되어 프린트된다.. QR코드에는 투표의 1)장소 2)시간 3)일련번호가 안보이게 숨어있다. 여기까지 언더스텐? 3. 그럼 그걸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선관위가 우체국을 통하여 주소지 선관위로 송부되는 것이다. 오케이? 4. 선관위에서 개표할때 분류도 자동으로 하지만, 이미지를 스캔하여 디지탈 된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즉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투표했는
1. 서울도봉구을에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김선동 후보의 변론준비기일이 9월 6일로 결정되었다. , 여기서 말하는 ‘기일’이란 말은 재판관계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재판의 일시를 말한다. 물론 일시에는 장소까지 포함된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에 일시는 9월 6일 그리고 장소는 대법원이다. 2. ‘변론준비기일’은 소송사건에 주장 입증을 하는 것으로 변론준비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변론준비에는 준비서면 제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여 쟁점을 정리한다. 주의할 점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경우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3. 민경욱 후보 사례(인천연수구을)을 살펴본다. 2020년 10월 23(금),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다. 민경욱 후보의 경우 5월 7일 소송을 낸 지 5개월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는 김상환 대법관이었고, 그 밖에 3인의 대법관은 박상옥, 안철상, 그리고 노정희(현직 중앙선관
1.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과 관련된 대법원 검증조서(최종책임자 조재연 대법관)의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조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하는 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 땅에서 재판부에서조차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생각, 즉 대법관들조차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 않는 가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왜, 그렇게 생각하는 가? 검증조서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선관위에 불리한 증거는 대부분 제거하거나 크게 축소한 검증조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증조서의 곳곳에서 피고인 선관위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대법관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3 3. 56페이지로 구성된 검증조서 45쪽~48쪽 [별지6]에는 원고측이 감정을 요구했던 것 가운데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사진들은 흑백처리하였다.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읽는 사람들이 쟁점 증거물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4. 출처: 대법원(45쪽) 그 유명한 배춧잎 사전투표지 반드시 칼러로 제공되어야 할 이미지(검증조서 45쪽)는 일부러 흑백처리하였다. 대법관들의 의중을
1.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했겠나" 통념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선관위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함에 들어있는 이미 투표자들이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제거해 버리고 모두 새로 '인쇄된 투표지'로 갈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2. 그러나 7월 7일, 공병호TV에서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정리한 피피티 파일을 발표한 검찰출신의 권오용(62세)변호사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투표함을 열었을 때 어떻게 저런 투표지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것은 모두 투표소나 개표소에 없었던 표들이다." "당일, 사전을 가리지 않고 모든 투표지는 새롭게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대체되었다." 3. 기존의 유력한 견해는 사전투표지는 전부 아니면 70~80% 정도 대체되었고 당일투표지는 일부가 대체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러나 권오용 변호사는 이런 견해를 전면 거부한다. 자신의 관찰과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전부 갈았다"는 주장한다. 함께 토톤에 임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은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유는 사전투표지는 '인쇄된 투표지'로 전면대체하고, 당일투표지는 대체하지 않았을 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