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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다양한 위반 사항과 달리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게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자유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을 출범시키는 과정에 심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외침에 버금가는 중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어

1.

지금까지 확보된 불법부정선거 증거물들이 합당하고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친 다면

불법부정선거에 간여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외에 일군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불가피한 것일까?

 

총선의 조작에 간여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뿐만 아니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간여한자, 방조한자가, 묵인한자 등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공직자선거법이나 형법 등의 위반에 그지치 않을 것으로 본다.

 

2.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권력을 탄생시키는 절차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장 총강의 제 1조는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부터 나온다.

 

3.

이 얼마나 명쾌하고, 준엄한 명령인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공정한 선거가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이 권력을 만들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여진 없이 파괴해 버리는 것이 바로 불법부정선거다.

 

4.

그렇다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그 일파들이 저지른 죄는 도대체 어떤 범죄인가.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군의 세력 즉 외부로부터 지시나 사주를 받은 중앙선관위와 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외부는 체제전복을 꾀하는 자, 체제 변질을 꾀하는 자 그리고 외세와 결탁한 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5.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

그야말로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볼 수 있다.

 

외침이 국가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라면, 불법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죄는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내침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권력을 도둑질한 자들은 악법을 양산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법률의 이름으로,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6.

따라서 헌정질서 파괴범이 바로 불법부정선거의 주범과 종범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우선 헌정질서 파괴범은 공소시효가 없다.

거의 모든 법률은 인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않도록 하는 공소시효를 갖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정질서 파기범에 대해서만은 공소시효가 없다.

 

우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2017.7.7. 시행)을 살펴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7.

여기서 말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는 어떤 죄인가?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은 5.17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에게 내란모의 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

 

형법 제91조는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부정선거는 국헌문란에 관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가짜 입법부를 만들어 낸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법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8.

조해주 상임위원과 협력자들이 범한 범죄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그대로 해당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조작하여 가짜 국회의원들을 양산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라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명시킨 행위‘에 속한다.

 

한편 내란죄는 외환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9.

5.17내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 여부”에 관한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조작)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