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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검증조서는 공정하게 작성돼야 한다. 공개되는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사건 축소 내지 은폐 의도가 너무 확연"

검증조서 곳곳에서 편파성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유감. 마땅히 칼러 사진을 넣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사건을 가리려는 시도 확인

1.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과 관련된 대법원 검증조서(최종책임자 조재연 대법관)의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조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하는 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 땅에서 재판부에서조차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생각, 즉 대법관들조차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 않는 가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왜, 그렇게 생각하는 가?

 

검증조서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선관위에 불리한 증거는 대부분 제거하거나 크게 축소한 검증조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증조서의 곳곳에서 피고인 선관위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대법관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3

 

3.

56페이지로 구성된 검증조서 45쪽~48쪽  [별지6]에는 원고측이 감정을 요구했던 것 가운데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사진들은 흑백처리하였다.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읽는 사람들이 쟁점 증거물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4. 

출처: 대법원(45쪽)

 

그 유명한 배춧잎 사전투표지

반드시 칼러로 제공되어야 할 이미지(검증조서 45쪽)는 일부러 흑백처리하였다. 대법관들의 의중을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피고인 선관위의 불리한 증거를 가리기 위함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하단에 있는 “중복 인쇄된 사전투표지(하단)”이란 설명이 전부다. 대법관들의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지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능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검증조서에 포함시킨 사례에 속한다.

 

 

5.

출처: 대법원(46쪽)

 

노골적인 은폐

검증조서 사진(검증조서 46쪽) 만으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지를 알 수 없다.

왜, 이런 사진을 포함시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단에 있는 “표에서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인쇄”라는 설명이 있다.

검은색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동시에 다른 생각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당연히 사진이 촬영된 원본 즉 칼러 사진을 검증조서에 제공했어야 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삭제하는 선관위가 검정색, 다른 색상을 인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흑백 사진으로 변조해서 검증조서에 올리는 대법관들이 모두 똑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위변조나 조작이란 단어다.

 

 

6.

출처: 대법원(47쪽)

 

하단의 설명에는 “각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음”이란 설명글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진(검증조서 47쪽)으로 흔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두 개 투표지를 가르는 선도 없다. 접힌 흔적은 칼러 사진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의도적으로 선관위의 불법을 은폐하는데 협조하려는 의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7.

출처: 대법원(48쪽)

 

하단의 설명에는 “좌 투표지 훼손/ 우 투표지 인쇄 불량”

 

우 투표지 인쇄불량은 매우 중요한 부정선거 증거물이다. 사전투표지는 인쇄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좌우여백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사전투표지로 보인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 사례에 속한다.

 

그렇다면 좌우여백이 차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정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요컨대 검증조서는 그냥 실망스럽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왜, 이토록 선관위를 두둔하는 뻔한 짓을 하는 가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