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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윤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개최…기소 여부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소집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고자 시간을 끌기 위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 지검장 신청 당일 곧바로 직권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은 이튿날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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