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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로남불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보증금 14% 올려

金 "거주아파트 전셋값 대폭인상 요구에 자금마련 차원서 올린 것"
전셋값 인상시점 비판엔 "8월에 계약 갱신해와…긴 변명 적절치않다 생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천만원)에서 14.1%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14.1%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이 같은 계약은 법 시행 전이어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을 주도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 같은 행동을 앞장서서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정서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자관보를 살펴보면 김 실장이 거주 중인 금호동 두산아파트의 전셋값은 2019년에 3억3천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 해 1억7천만원을, 그리고 2020년에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보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나 올린 데 대해선 "제가 전세를 준 집도 그렇고, 사는 집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의 집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3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전셋값은 모두 12억5천만원이었다.

또한 김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려 계약을 갱신한 데 대해선 "양쪽 집 모두 계약 갱신 시점이 8월이고, 저희와 금호동 아파트 집주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 등 3자가 이를 감안해 합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길게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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