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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운영 허용···"9인 이하 아동·청소년만 가능", 업주들 '조롱인가'

헬스장에도 아동·학생 교습목적만 허용…실효성 논란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 9인 제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학습을 목적으로한 9인이하 '교습'만 허용하겠다고 후속대책을 발표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이게 대책이냐"며 "얼마나 많은 아동이나 학생이 헬스장을 찾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필라테스 같은 것을 하겠나, 정부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헬스장, 당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학생 대비 성인들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게 현장의 이야기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교습 조건을 내걸어 '반쪽짜리 대책', '탁상행정'이라는 반발도 일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고민도 없고 정부는 본인들이 뜻하는 바를 어떻게든 밀고 나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방역 실패 책임을 국민고통으로 치환하는 '연금술'이 뛰어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면서 스키장·눈썰매장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9명 이하 이용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한 가운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막아 헬스장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 4일부터 이른바 '오픈 시위'를 벌여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는 오는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등 업종의 위험도를 재평가해 운영·허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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