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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페이스북•트위터, 대선 후보 아들 비리 보도기사 검열… 트럼프 대통령, ‘통신 품위법 230조 폐지’ 주장

페이스북 트위터, 제3자 사실확인 후 보도자료 통제 해제할 것
언론 검열을 통해 정치 관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14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은 뉴욕포스트(New York Post)에서 헌터 바이든(Hunter Biden)과 우크라이나 기업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한 보도자료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통제할 것이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발표에 이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위터(Twitter)도 사용자들이 뉴욕포스트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했다.

 

페이스북의 앤드루 스톤(Andrew Stone) 대변인은 “해당 보도자료의 공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밝혔으며, “플랫폼의 제삼자 제휴단체가 사실확인을 할 때까지 보도자료 공유를 통제할 것”으로 밝혔다.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사용자들은 ‘접근 불가’ 에러 메시지를 통해 보도자료 통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포브스(Forbes)와 트위터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뉴욕포스트의 보도자료 공유를 제한한 이유는 “보도자료가 트위터의 해킹된 자료 공유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 하는 보도자료 공유통제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보도자료를 ‘검열’해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조성을 한다고 비난했다.

 

대선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주류 언론과 협력한다면, 즉시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연설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그들의 플랫폼에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플랫폼 보호법’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파격적인 만큼, 언론의 통제와 검열은 민주주의의 독살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