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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번 선거소송은 수개표가 아니다" ... "4.15총선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다"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선거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선거소송이다"

선거절차상 불법, 부정이 있기 때문에,
전자통합인명부 제출 등이 반드시 필요, 법원 선관위 모두 소극적,

출처: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1.

4.15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다.

 

선거무효소송 원고=국민(선거인), 피고=선거관리위원장

당선무효소송 원고=타 후보자 및 정당, 피고= 당선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 : 당선소송 대만 해당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종합적인 적법절차의 위반보다는 수개표만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저희는 수개표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절차상 불법, 부정이 있으니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재선거전에 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소개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 : 미국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들어오면 이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취임식 이전에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송 따로 집행 따로 입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상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일부에서는 투표지재검 전에 투표지 조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증거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관위 직원 및 그 주변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2003.1.27. 재검표 실시 때와는 달리 서브와 파일 정보가 오고간 것을 조사하여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제일 중요한 수개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개표는 수작업개표의 약칭입니다. 심사집계부 수작업개표는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우를 2~3회 돌아가며 심사확인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왜 수작업개표를 할까요?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 구동프로그램의 조작, 해킹으로 인한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3) 수작업개표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투표지 1%~2%정도가 조작 되는 것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 사실대로 수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선거는 완전한 부정선거입니다.

 

6.

그리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재검표(수개표) 실시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선관위 관리 하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이 잘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투표함 자체나 투표함 내 투표지가 바꾸치기 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수개표 전 발표내용과 투표함 내 투표지를 짜맞추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투표자수와 투표함 내 투표지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재검표 실시할 때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가 주관하는 수개표만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시민참관인이 공정하게 수개표(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수개표 결과를 심판하는 기준이 공선법 및 규칙대로 무효사유의 적용이 제대로 되어야합니다.

지난 2003.1.27. 실시한 재검표 시에는 위 전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 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나 인식표시(*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는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재검 시에 대비해서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바꾸치기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사용을 강행할 수 있었고, 부정선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개표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결코 부정선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완전한 무흠결의 선거관리 대책과 공정한 직무수행하지 않고, 항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조, 방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관계 책임자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합니다.

 

- 글쓴이: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제21대총선 무효소송 원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