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 기재한 것과 관련해 "해당 농지에서의 경력이라는 식으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며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경남 양산 사저 부지조성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좀스럽다"며 강한 불쾌함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합법이니 입 닥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과정의 편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스스로 법 위반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형질 변경에 따른 차익 논란에 대해서도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재산적 이득은 엄청난 것이 맞고, 일반 국민은 이런 식으로 (농지를 구입해) 집을 지을 수 없다"며 "이걸 하면 다 부자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밝힌 '11년 영농 경력'을 언급하며 "11년 경력이면 영수증 하나는 남아 있을 것"이라며 "그거 내면 끝날 일을 민망하다면서 (국민에게) 입 닥치고 있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1년에 800명 이상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며 "대통령이라고 치외법권, 즉 법 위에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