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고 이용자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 표기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되면 '해당 기사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확인해보세요'라는 링크가 뜬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30개 언론사의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를 게시하는 'SNU 팩트체크' 서비스로 연결된다.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활용해 검증 대상을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전혀 사실 아님 ▲판단 유보 총 6단계로 판정한다. 네이버 뉴스는 2019년 4월부터 기사 본문 아랫부분에 팩트체크 정보를 제공했고,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코로나 백신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부터는 검색 영역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될 경우 이와 관련한 팩트체크 정보를 노출하며,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힌 '상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모든 '상법상 상인', 즉 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면서 설명자료에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임"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