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
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사해 선별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SNS에 허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기일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최 대표는 과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현재 이 재판과 별도로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전 장관이 이를 활용해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