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부정선거인 9가지 빼박 증거"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부정선거 증거 조목조목 제시
민주화된 2020년인데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있지만, 다음의 9가지는 '4.15부정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 1.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위반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연히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사용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8년 동안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 시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체로서 개표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입니다. 3.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