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에 산 땅 50억원 보상…전 인천시의원 소환 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했으며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고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Hoon Lee 기자
- 2021-04-1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