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등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앱(app)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익명에 기대어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다. 글의 내용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으로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편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글쓴이는 LH 직원으로 예상된다. LH는 당시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온 LH 직원이 결국 파면됐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LH는 자료 조사와 당사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 오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인터넷에서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했다. 오씨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그는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오씨의 근무 기간은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그의 경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