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여개주서 투표권제한법 제정·추진…중간선거에 영향"
미국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 전역의 30여 개 주(州)에서 올해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5월 중순 현재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WP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많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