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
지난달 정부가 부산연구개발특구 인근에 1만8천호 주거단지 개발을 발표하기 전 대상 지역 토지 거래가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대저 1동에는 92번의 토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광주 산정과 함께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일대를 공공택지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건이었던 거래는 올해 1월 4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정부 발표 이전인 1∼23일 사이 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32건 이뤄진 것과 비교해봤을 때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한 2월 전체 토지 거래 금액도 336억원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의 3배를 넘었으며 거래 중 대부분 도로 중심의 소규모 지분 거래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는 투기성 자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목이 도로인 경우가 34건, 이 중 29건이 여러 명이 한 필지를 사는 지분 거래다.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는 단계에서 도로에 대한 지분거래가 일어났다고 분석한다. 이에 정부 신도시 조성에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계양구 동양동·박촌동·귤현동·상야동 333만㎡ 터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3기 신도시 계획을 2018년 12월 발표했다. 당시 계양테크노밸리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지역에서는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원래 산업단지와 접목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데다, 3기 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광명 시흥,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와중에도 계양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토지거래량을 보면 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사업정보를 확보한 이들이 토지 매수 행렬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신도시 발표 직전 달인 2018년 11월 계양구의 순수 토지거래량은 336건으로 2017∼2018년 월별 기록 중 단연 최고치를 찍었다. 이 기간 계양구의 월별 토지거래량은 최소 52건에서 많아야 132건(2017년 12월)에 불과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