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로 최종 기각되었다. 13일 미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됐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은 10표 차이로 인용 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기각됐다. 지난 달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고 지난 9일 상원은 표결을 통해 탄핵 심판 진행을 ‘합헌’으로 판결하여 소추 위원단과 변호인단 측이 각각 변론하도록 했다. 소추위원들은 의사당 습격 영상을 보여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마이클 반 데어 빈은 의사당 습격 직전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선동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며 탄핵안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인은 소추위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별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3일, 트럼프 전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승인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4시간여에 걸쳐 하원 탄핵소추위원들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합헌성에 대한 찬반 주장을 발표했다. 투표 결과 4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판중지에 찬성을 표했지만 7표가 모자라 탄핵재판을 막지 못했다. 탄핵 담당 책임자 제이미 래스킨 의원(D-Md)은 트럼프가 퇴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면 미래에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1월 예외(January exception)”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브루스 카스토르는 "1월 사면안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조사하고 체포하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 난무한 정치를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피할 길은 없다. 법무부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을 침범한 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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