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로 최종 기각되었다. 13일 미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됐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은 10표 차이로 인용 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기각됐다. 지난 달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고 지난 9일 상원은 표결을 통해 탄핵 심판 진행을 ‘합헌’으로 판결하여 소추 위원단과 변호인단 측이 각각 변론하도록 했다. 소추위원들은 의사당 습격 영상을 보여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마이클 반 데어 빈은 의사당 습격 직전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선동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며 탄핵안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인은 소추위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별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3일, 트럼프 전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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