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안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포함된 건강가정기본계획 도입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어린 구씨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딸 사망 후에야 나타나 친모라는 이유로 유산을 요구하자 사회적인 공분도 일었다.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호인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Hoon Lee 기자
- 2021-04-2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