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동계 "현 정부, 전 정부와 차이 없어…더 올려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 Hoon Lee 기자
- 2021-04-01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