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징용판결 2년째 외면…NGO "일본정부는 방해 말라"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지 30일 2주년이 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으면서 패소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본제철이 한일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양상이다. 대법원 판결 2주년을 앞두고 배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없냐고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일본제철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금전적 배상 문제를 별개로 하고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 달 29일에 징용 판결 2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