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열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은 28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주변인 수사만 진행했을 뿐, 정작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바람대로 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관할법원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먼저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