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 기초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 등은 지난 23일 이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책은 출판사와 서점 간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800여 개의 국내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온·오프라인 서점에 유통됐다. 논란이 되자 국내 주요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했다. 10여부를 이미 판매한 교보문고는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교보문고 측은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구매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