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차관 측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이날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차명전화 3대를 받아 사용했다. 이에 최씨는 1심까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 진술을 바꿔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계기가 된 1998년 수원지검 사건에 대한 법정 진술도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달랐다. 최씨는 법정에서 당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자
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사해 선별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SNS에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