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