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서 증인 20여명 대규모 신청…법원 "1명만 채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며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모두 채택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5명의 증인 중 1명만 채택한다"며 "나머지 증인 신청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에 이 대표를
- Hoon Lee 기자
- 2021-03-29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