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매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를 강도 높은 규제로 압박하면 규제 시행 전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빗나간 셈이다.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면서 거래가 끊겼고, 6월 이후 오를 세금을 고려해 매매 가격을 올려 부르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면서 전셋값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20∼30대는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며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 다주택자 압박에도 거래·매물 감소…정부 기대 빗나가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매달 감소하며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거래량은 작년 12월 7천524건에서 올해 1월 5천774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2월 3천865건, 3월 3천774건, 4월 3천610건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과세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