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1천48건으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가 재작년 보다 18.5%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건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기도가 8천975건, 서울시 4천775건, 인천 2천8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과 비교해 22.9%가 증가했고, 경기는 18.1%, 인천은 5.2% 증가하여,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95건), 구로구(368),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에 있어, 지난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일부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