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일사천리 처리…野 "독재…날치기" 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시간여만이다.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막아섰지만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동안 지속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다.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도 눈앞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의 목소리를 뚫으려 한껏 목청을 높여 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후 토론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