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투표 조작설, 거짓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냐"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고, 1·2심 모두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