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유권자 투표권 제한법안 급증…47개 주에서 도입 추진
미국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안이 급증했다고 NBC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47개 주가 투표권 제한을 고려 중이며 가장 먼저 법을 도입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아이오와, 아칸소, 유타주는 입법이 이미 마무리됐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47개 주 의회에서 361개의 선거 제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2월 19일 집계보다 43%(108건)나 늘었다. 공화당의 주도로 조지아 등 4개 주에선 5개 법률이 주지사 서명까지 끝났다. 조지아주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을 내도록 했으며 부재자투표 신청 기한을 줄이고 투표함 설치 장소도 제한했다. 아이오와주는 사전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유타주는 유권자 투표 접근권에 제약을 가했으며 아칸소주는 유권자 신분증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2개를 통과시켰다. 현재 24개 주에서 최소 55개의 투표권 제한 법안이 주 의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과했다. 주지사 서명까지 끝난 5개 법안 외에 9개 법안은 양원을 통과해 서명을 앞두고 있다. 41개 법안은 상·하원 중 한 곳을 통과했다. NBC는 대부분의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