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연달아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선투표 당일(3월 9일) 마감시간 연장안(오후 6시→오후 9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을 문제로 난색을 보이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늘려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기면서 당초 이날 정개특위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관위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투표·사전투표 종료일, 6시 이후 확진·격리자 투표'를 골자로 하는 시행 의견을 발표하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방향성에 의견을 모아가는 듯했던 분위기는 정개특위에 뒤이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부터 엇박자가 감지됐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회의에서 '오후 6∼9시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거관리위원회가 9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관위가 마련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비용으로 약 85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전담 사무원 투입에 82억원, 방호복 세트 구입에 3억원 씩이다.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민주당 개정안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