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대표대행은 당정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