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과 거리 두는 거래소들…늦은 밤 상폐까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일정 자격을 갖춘 주요 거래소 중 절반이 이른바 '잡(雜)코인'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식인데, 원화 마켓(시장) 외 나머지 마켓의 문을 아예 닫거나 늦은 밤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하는 곳도 있다. 16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거래 지원 종료나 유의 종목 지정은 거래소에서 내부 판단에 따라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래대금 1위 업비트가 자체 최대 규모로 유의 종목을 지정하는 등 5월 28일 이후 거래소들이 '코인 퇴출'을 결정하고 나선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쉽게 말해 '불량 코인'을 걸러내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5월 28일 이후 이런 조치에 나선 거래소 가운데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은 각각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