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1천48건으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가 재작년 보다 18.5%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건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기도가 8천975건, 서울시 4천775건, 인천 2천8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과 비교해 22.9%가 증가했고, 경기는 18.1%, 인천은 5.2% 증가하여,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95건), 구로구(368),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에 있어, 지난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일부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
이달 말부터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