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은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해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 군주'에 비유해 비판을 받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 "식자우환(識字憂患)"을 인용하며 "배운 게 죄다.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계몽 군주라고 한 것을 (비판적으로) 떠드는 분들은 2천500년 전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세기 러시아의 황제 예카테리나 2세, 오스트리아의 통치자였던 마리아 테레지아 등을 언급하며 "(그는) 못됐지만, 계몽 군주라고 친다. 독재자였지만 교육을 중시했고, 유대인을 너그럽게 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생물학적 운명 때문에 전제군주가 된 사람"이라며 "과거처럼 하려니까 사람들이 안 참을 것 같고, (독재를) 더 오래 하려고 한 것들인데,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발언은 "김정은을 고무ㆍ선동할 목적"이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민족에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