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조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어서 검찰의 추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21일 오전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규원 검사가 파견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과 출입국 본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압수수색했다.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 당시 이 검사는 법무부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닌 일반 출금 양식 공문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긴급 출금은 장기 3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은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이 아닌 진상조사 대상이었다. 또한, 이 검사가 긴급 출금을 내리기 직전,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이 있어 국민의 힘은 대검에 수사의뢰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 받아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