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의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상당한 증거로 입증됐다.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지금 대선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중립성 위반을 증명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퍼즐을 맞춰보면 이분은 미리부터 정치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검찰권을 정치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검찰 조직 자체를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제 헌신, 역할이 필요하다면 떠안을 각오는 돼 있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형세에 따라 뒤집고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이 의원은 "당시에도 야당과 찬양·고무죄 폐지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이 전면폐지를 내걸어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포함해 91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종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관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