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징역 4년에 "너무도 큰 충격…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약 30분 뒤였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허위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중 ‘횡령 혐의'만 언급하며 무죄로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
- Hoon Lee 기자
- 2020-12-23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