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비정통적 유대교 개종자여도 이스라엘 시민권 부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비 정통적인 유대교 개종자여도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을 갖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쟁점들 중 하나로서 큰 결정이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지만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의 "귀향의 법칙(Law of Return)"으로 인해 세계 어디에서 와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을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의 정통주의 단체들은 엄격한 정교회 개종을 요구하고 있고 덜 엄격한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단체들은 유효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행해진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개종자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인정받았고 현지에서 행해진 개종자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정부는15년 간의 법정 논쟁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내 비 정교회 개종자들도 시민권 취득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은 기존 법률을 해석할 뿐"이이라 했으며 의회는 "언제든지 법안에서 규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 정통파 랍비(rabbi)인 아레이 데리 내무장관은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엄격한 유대인 법에 따라 개종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 Elly Bak 기자
- 2021-03-02 12:22